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3.] [경기도여주시조례 제424호, 2016.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만성질환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9. 빈곤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그 밖에 여주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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