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976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안산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입원, 치매,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과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최근 3개월 이내 수급자 보장 중지되거나 보장 부적합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나.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3개월 이상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경우라.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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