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38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위원회"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가 구성·운영하는 심의회·협의체·협의회·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5.12.31.>

2."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관·과를 말한다.

4."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개정 2010.10.1.>

5."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전협의)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 이상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정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은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공직자윤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부 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위원회비용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예산의 범위안에서”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하며,“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법 시행령”으로 하고,“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조례”을“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종로구행정서비스헌장”을“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21세기구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지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을“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지방공기업법”을“법”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지방공기업법”을“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지방공기업법”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삭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서울특별시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행정규제기본법”을“「행정규제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하고,“지역정보화”를“정보화”로 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을“「국가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사무관리규정”을“「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보안업무규정”을“「보안업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보안업무규정”을“「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으로 한다.

제3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제4호,제5호”를“제4호, 제5호”로 하며,“50%의 범위내에서”를“50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1%이상”을“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같은 조제5호 중“100%”를“100퍼센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측량법 제58조제4항””을“「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주민투표법”을“「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하고,“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을“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라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중“일간신문중”을“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을“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중“「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제6의2호 및 동법 시행령”을“「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30%”를“30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5호 중“50%”를“50퍼센트”로 한다.

제44조 중“건축법”을“「건축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중“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금”을“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금”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지방세법시행령”을“「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을“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육성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하고,“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을“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으로 한다.

제4조 중“은행법”을“「은행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 광고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평생교육법」 제9조”를“「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지방재정교부금법”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을“「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3% 범위내에서”를“3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아동복지법”을“「아동복지법」”으로 하고,“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로 하며,“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을“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협의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6호 중“청소년보호법”을“「청소년보호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 및 지도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민”을“서울특별시 종로구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30%”를“30퍼센트”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구의회의원”을“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구의회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종로구의회 의원”을“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11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을“「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동법시행령”을“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동법 시행규칙”을“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를“「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하며,“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 규칙”을“「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대기환경보전법”을“「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소음·진동 규제법”을“「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4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40조 중“비송사건절차법”을“「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42조 중“지방세법”을“「지방세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동법시행령”을“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동법시행규칙”을“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품의포장방법 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폐기물관리법”을“「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동법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를“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구의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동법시행령”을“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주택법”을“「주택법」”으로 하고,“동법시행령”을“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하고,“공동주택 의”를“공동주택의”로 하며,“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를“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로 한다.

제3조제6호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60㎡”을“60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중“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동법시행령”을“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3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를“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 중“종로구의회의원”을“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2/3”을“3분의 2”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동조례시행규칙”을“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세부과징수규칙”을“「서울특별시 종로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서울특별시종로구감정평가위원회”를“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정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지하수법”을“「지하수법」”으로 하고,“령”을“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시행규칙”을“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1.5~2.0M”를“1점5에서 2점0미터”로 한다.

제1조 중“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서울특별시종로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3조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소관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중“동법 시행령”을“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5호 중“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종로구”를“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명“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국민건강증진법”을“「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를“「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0.10.01 조례 제0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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