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은 자치경찰 업무에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립ㆍ공립 대학교 및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4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