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61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시기) ①자치경찰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17.>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자를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7조(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신규임용은 자치경사와 자치순경의 계급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제8조(특별임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1.>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1.>

③ 법 제1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관광지·환경기초시설·항만·자연공원·공공청사의 경비 등에서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1.>

④ 법 제1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경사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

⑤ 법 제11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소재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순경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⑥ 법 제1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⑦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①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 계급별로 작성하되, 신규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2.10.17.>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도지사는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도지사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실시권의 위탁)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자치경사·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실시권을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4조(시험실시의 원칙)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5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도지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시험 실시권자"라 한다)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16조(시험의 방법)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신체검사·체력검사·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필기시험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체력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특별임용시험) ①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①자치경사 및 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 체력검사

4. 제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5. 제5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이상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ㆍ자치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②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③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체력 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자치경사 또는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자치경사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2.10.17.>

제21조(시험과목)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출제수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자치경사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자치순경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2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자치순경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3.3.20.>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체력검사·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5할, 체력검사성적 2.5할,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할,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할 및 면접시험성적 7.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할

제24조(응시수수료)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치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1만원

2. 자치경사이상 자치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7천원

3. 자치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자치경찰공무원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 간 이 조례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조례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승진임용의 구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제28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 방법별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로 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②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력을 책정한다.

③ 삭제 <2012.10.17.>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법 제112조제5항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08.3.5., 2012.10.17., 2016.1.11.>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

4. 강등된 사람의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

제3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자치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17.]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 실적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 다만, 자치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6.1.11.>

③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2014.12.31.>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근무성적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휴직·직위해제·파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이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이 6월 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2월 이상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⑤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33조(경력평정)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임용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임용후 계급에서의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1.>

② 경력평정의 대상은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5., 2012.10.17., 2016.1.11.>

1. 기본경력

가.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 :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자치경장ㆍ자치순경 : 평정 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가. 자치총경 : 기본경력 전의 3년간

나. 자치경정 : 기본경력 전의 5년간

다. 자치경감ㆍ자치경위 : 기본경력 전의 6년간

라. 자치경사 : 기본경력 전의 2년 6개월간

마. 자치경장 : 기본경력 전의 2년간

바. 자치순경 : 기본경력 전의 1년간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계급별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사람과 계급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제3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치총경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6.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1. 도서·벽지 등 자치경찰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자

2. 민원, 감사 또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3.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자격증 소지자

5. 언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재직 중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임용권자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제36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제37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4.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38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9조(승진심사)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선순위자 순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1.>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사람

3. 제5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2.10.17.]

제4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승진기록

다. 경찰직무와 관련된 교육경력

2. 근무성과

가.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나. 상벌

다. 직근 상급 감독자의 평가·추천

3. 적성

가. 국가관

나. 청렴도

다. 적격성 및 발전성

라. 인품

②승진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4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5.>

제4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심사승진임용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제45조의 2(근속승진) ① 법 제113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임용권자는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6조(시험실시의 원칙)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47조(시험실시권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정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도지사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감 이하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48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11.>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일 것

3. 제5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4.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것

제4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51조(필기시험의 과목 등) 필기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1차시험성적 3.6할, 제2차시험성적 2.4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자치경장이하는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자치경사이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개정 2008. 3. 5>

제5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54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제54조의2(우수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법 제54조에 따른 우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2급 또는 4급"은 "자치경무관 또는 자치총경"으로, "5급"은 "자치경정"으로, "6급"은 "자치경감·자치경위"로,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6.1.11.]

제54조의3(특별승진의 실시)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54조의4(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 도지사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는 인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자순으로 하되, 의결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작성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54조의5(특별승급) ① 법 제55조에 따라 도지사는 근무성적 우수, 행정발전 유공, 세자녀 이상 출산한 자치경찰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승급, 특별승급의 제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5급"은 "자치경정"으로 본다. <개정 2016.1.11.>[본조신설 2012.10.17.]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 ① 법 제1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은「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국가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신임교육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③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자치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제44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⑥ 자치총경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

제56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위탁교육을 받을 자)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받을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한다. <개정 2016.1.11.>

1. 위탁교육 분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

4. 휴직 중이 아닌 자

제58조(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그 이수 후 출근하는 날로부터 30일안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내무생활)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휴가 그 밖의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제60조(급식 등)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 중인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자치순경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훈련에서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치경찰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1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62조(퇴교처분) ①자치경찰공무원(신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다)을 교육하는 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자치경찰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질병 그밖에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교처분을 당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3조(교육훈련비의 지급) 도지사는 소속자치경찰공무원 중 이 조례에 의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직권면직사유) ①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1.>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②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1.>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자치경찰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10.7.]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2017년 9월 30일까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특별임용의 요건

2. 삭제 <2013.3.20.>

3. 제2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본조신설 2012.10.17.][종전 제66조는 제67조로 이동 <2012.10.17.>]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5조에서 이동<2009.10.7.>][제66조에서 이동<2012.10.17.>]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4호,200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5조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9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1호,201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3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1호,2016.1.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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