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53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와 선령(船齡)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비안전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선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6.1.11.>

제3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① 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2. 출수사다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6.1.11.]

제5조 삭제 <2016.1.11.>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과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48란 다음에 해양수산국 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별표 4의 해양수산국 1란 다음에 해양수산국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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