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1.11.]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527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의 출연금

2.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그 밖의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복지증진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와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자활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대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②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백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사업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은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전세점포자금 대여는 계약기간 2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익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7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계장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대표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 (관계규정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의 미 회수 채권 환수는 「지방재정법」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11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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