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2.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를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청소차·정화조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제한지역의 대기의 온도가 섭씨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5도 미만인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 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공회전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공고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⑤(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청정환경국(생활환경과) 소관에 번호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