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49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2.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를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도로교통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청소차·정화조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제한지역의 대기의 온도가 섭씨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5도 미만인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6.1.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공회전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공고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⑤(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청정환경국(생활환경과) 소관에 번호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549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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