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38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임시운행)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일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1.>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4조(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제원표

2. 건설기계의 수출취소 사유서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 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 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이전등록)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표식)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①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 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표 반납)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1.11.>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시·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제12조(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3조(수시검사의 연기)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6조(건설기계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며,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변경신고 기한의 이르기 이전에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정비장의 규모 또는 소재지

3.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을 연장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 일시 및 연장사유 등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덧붙여 사업재개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해당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③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0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6.1.11.>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고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1.>

1.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등)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1.11.>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치된 건설기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설기계처리 명령서에 의한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②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매각 또는 폐기)

2. 소유자

3.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재원

4. 처리 예정일자

5. 방치된 건설기계의 사진 등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⑤ 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및 매각결과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25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 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 (삭제) <2015.4.1.>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1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24호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 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 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1.11.>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46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47에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호,2016.1.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2,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28조제1항 본문 개정규정 중 “법 제25조의2제3항”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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