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