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1.]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536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여의 종류)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복구입비

2. 수학여행비

3. 복지비전사업비 <신설 2010.11.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0.11.30.>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급여의 결정을 수급자 선정 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는 1회에 한하여 상반기에 지급한다. 다만, 신규책정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 실시 전에 지급한다.

3. 복지비전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 지급한다. <신설 2010.11.30.>

제7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급여 지급대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2. 수학여행비 : 초·중·고등학생 중 수학여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

3. 복지비전사업비 : 초·중·고등학생 중 복지비전사업에 참여하는 자 <신설 2010.11.30.>

4.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0.11.30.>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급여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1.30.>

1. 교복구입비는 부모 또는 해당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11.30.>

2. 수학여행비는 해당학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11.30.>

3. 복지비전사업비는 전자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전자카드 시스템업체에 지급한다. <신설 2010.11.30.>

제9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때

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제7조의 지급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1.30 조례제11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복지비전사업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호의 복지비전사업비 지급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11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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