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시행 2016. 1. 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79호, 2016.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고 원주에서 탈고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예산의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박경리 문학축전 지원 사업

2.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본조전문 개정 2016. 1. 8.]

제4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 1. 2.,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⑩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1>부터 <48>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6. 1. 8.,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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