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1. 8.]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149호, 2016.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별 복지사각지대의 상시발굴과 자원연계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인적안전망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항 사항

9.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군수·주민복지실장·보건사업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읍·면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면장 및 복지위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장수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양성평등 참여)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한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읍·면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 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

2. 지역사회보장정책 홍보사업

3. 각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활동 장려 사업

제2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05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1 조례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63호. 2012.09.24>(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0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제2조 제1항제8호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위원회와 장애인자립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2016.01.08. 조례 제2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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