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168호, 2016.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동등한 자유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양도 또는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양도와 상속에 관해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택시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제4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5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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