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2. 7.]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328호, 2015.12.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제1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주민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기상황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주소득자가 3개월 이상 무급 병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3개월미만 무급병가중인 경우 의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단수ㆍ단가스ㆍ단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긴급우선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제1328호, 2015.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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