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ㆍ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사회보장 대상자"란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수
2. 주민복지실장
3. 보건소장
4. 실무협의체 위원장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사회보장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별 담당팀장과 실무분과의 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ㆍ면장, 사회보장업무 담당팀장,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 협의체의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행정실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