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0.30.]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617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ㆍ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사회보장 대상자"란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수

2. 주민복지실장

3. 보건소장

4. 실무협의체 위원장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사회보장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별 담당팀장과 실무분과의 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각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ㆍ면장, 사회보장업무 담당팀장,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 협의체의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행정실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원) 각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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