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12.] [경기도광주시조례 제726호,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광주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주권은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3.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하수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의2(비상임 이사 자격 등) ①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변호사 및 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②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공사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4ㆍ11ㆍ11]

제14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그 밖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2015ㆍ10ㆍ12〉〔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물품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공사에 시의 물품을 무상 대부하여 사용케 할 수 있다.

제29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 본청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광주시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 내지 (28) 생략

부칙〈2009ㆍ1ㆍ9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7ㆍ1 조례 제58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광주지방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도시관리공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지방공사 임원 및 직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지방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광주지방공사의 명의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 중 “광주지방공사”를 “광주도시관리공사”로 한다.

②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사목 중 “광주지방공사”를 “광주도시관리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지방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도시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ㆍ11ㆍ11 조례 제6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임 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조(비상임 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ㆍ10ㆍ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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