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주권은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3.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전문대학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변호사 및 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②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공사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4ㆍ11ㆍ11]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0. 그 밖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2015ㆍ10ㆍ12〉〔제목개정 2015ㆍ10ㆍ12〕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 내지 (2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광주지방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도시관리공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지방공사 임원 및 직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지방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광주지방공사의 명의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 중 “광주지방공사”를 “광주도시관리공사”로 한다.
②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사목 중 “광주지방공사”를 “광주도시관리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지방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도시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임 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조(비상임 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