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149호, 2015.1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5.12.4.>

제5조 <삭제 2015.12.4.>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법 제21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군 관계 공무원

2. 하수ㆍ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

3. 그 밖에 물 재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13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2015.12.4.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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