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12. 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249호, 2015.12.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창녕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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