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3.]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854호,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임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 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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