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법 제2조 및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환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