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11.30.]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64호,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함안군립어린이집(이하"군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제11조(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산어린이집 :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4길 39

2. 산인어린이집 : 함안군 산인면 송정1길 38

3. 칠서어린이집 :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44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 1명에게 군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군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한 경우

2.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운영평가) ① 군수는 해마다 군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임면) ① 군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및 매각할 경우

제19조(정년 및 휴직)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과 휴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정년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0조(전보)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21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군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의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

5. 군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6.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2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준용) ① 보육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사항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운영규정) 군립어린이집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용된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함안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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