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 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대산어린이집 :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4길 39
2. 산인어린이집 : 함안군 산인면 송정1길 38
3. 칠서어린이집 :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4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 1명에게 군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군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한 경우
2.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및 매각할 경우
② 군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의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
5. 군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6.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용된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함안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함안군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