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12.3.>
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5.12.3.>
3. "생활환경" 이란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12.3.>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5.12.3.>
5. "환경훼손" 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의 기능에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5.12.3.>
6.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2.3.>
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3.>
1. 통합적·광역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1. 대기·물·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
2.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악취·폐수 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 소음·진동의 배출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인접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구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 사업
2.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3.>
③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④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있다.<2015.12.3.>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 지방의제 21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환경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민, 사업자, 환경전문가,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협의회의 운영은 당연직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