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618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증평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위기사유와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평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사유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ㆍ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8. 수도ㆍ가스ㆍ전기 등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단수ㆍ단가스ㆍ단전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부모가 잦은 가출ㆍ알코올 중독ㆍ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주소득자가 일일근로자이면서 만성질환자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소득이 상실된 가구

13. 그 밖에 증평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증평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증평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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