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 있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5.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6.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종사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어린이집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아동 도서 및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
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7.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9.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신청,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