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5.11.12.]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419호,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 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제2조(기본이념) ①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신설 2003.1.15. 조례1756>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03.1.15. 조례1756>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3.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5. 군민 참여와 협동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1.15. 조례1756><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제5조(군의책무) ①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03.1.15. 조례1756>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5. 조례1756> < 2.삭제2003.1.15.조례1756>

2.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5. 조례1756>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5. 조례1756>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5. 조례1756>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5. 조례1756>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5. 조례1756>

7.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5. 조례1756>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5. 조례1756> <7.삭제2003.1.15.조례1756>

9. 군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5. 조례1756>

제6조(읍·면의 책무) 읍·면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군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03.1.15. 조례1756>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군과 읍ㆍ면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제8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5.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3.1.15. 조례1756>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제9조학교의 역할 삭제 2003.1.15. 조례1756>

제10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3.1.15. 조례1756>

제11조(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3.1.15. 조례1756>

제12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조성을 위해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 연구활동 등 발전적 대안 제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13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1. 인구·주택·산업·경제·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③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④군수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⑤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제14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조문신설 2003.1.15. 조례1756]

제15조(보고) ①군수는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완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2.다음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5. 11. 12. 조례 2419>[조문신설 2003.1.15. 조례1756]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전문적인 사항일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제12조 정보의 공개 삭제 2003.1.15. 조례1756> <제13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삭제 2003.1.15. 조례1756> <제14조 국제협력 강화 삭제 2003.1.15. 조례1756>

제17조(환경보전에관한시설의설치관리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제18조(환경영향검토) ①군수는 군·읍·면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②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19조(환경및배출기준)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3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및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개정 2015.3.2. 조례2316><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제20조(규제조치) ①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②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제2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②자연환경의 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④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2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이를 통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②군수는 군 시설의 건설,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제23조(군민의참여)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②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군에 푸른완주21 추진협의회를 둔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③제2항의 푸른완주 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22조 삭제 2003.1.15. 조례1756>

제24조(환경교육·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25조(정보의 공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제2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제2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②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조례1756>

③ 군수는 군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군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3.1.15. 조례1756><개정 2015. 11. 12. 조례 2419>

1. 환경보전 활동

2. 환경기술 개발

3. 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환경조사 및 연구

5.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 교육ㆍ홍보활동

6. 옛도랑 복원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7. 강(하천)포럼 및 연구ㆍ워크숍 등

8. 생태하천 탐방로 사업

④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지역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 또는 포상 할수 있다.<신설 2003.1.15. 조례1756>

제2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3.1.15. 조례1756>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1.15. 조례1756>

제30조(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31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1.15. 조례1756>

부칙< 2003.1.15 조례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2. 조례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12. 조례 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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