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699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성폭력 예방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⑦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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