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민"이란 경기도 광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경기도 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광주시민을 말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