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698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민"이란 경기도 광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경기도 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광주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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