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15. 9.2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697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2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 대여에 따른 원리금

4. 자활사업(또는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15·9·24]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팀장

제7조(기금운용위원회) 영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1ㆍ7]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융자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ㆍ월세보증금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대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학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채무

나. 저소득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4.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영 제10조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ㆍ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7.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제목개정 2015·9·24]

제9조의2(준용)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9·24]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11조(사업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융자ㆍ상환조건)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ㆍ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제9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융자금은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제9조제1항제5호의 융자금은 5백만원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13조(재정보증)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자활기업이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임대차특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1명 이상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2만원 이상인 사람

2.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ㆍ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전세ㆍ월세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특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④ 삭제〈2015· 9·24〉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전부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등을 신청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16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①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ㆍ1ㆍ7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9ㆍ24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체이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연 6퍼센트로 하고, 이후 연체이율은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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