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30.]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087호,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 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는(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4.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주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은 경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