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 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는(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4.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주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