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②「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3.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유족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