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3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347호,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양평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양평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이상 체납되어 단수, 단가스, 단전이 예고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