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1.30.] [경기도안양시규칙 제1436호, 2015.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과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시 주관부서로 하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택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제5조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 중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안의 채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 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주무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의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제도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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