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과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시 주관부서로 하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택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 중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안의 채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 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주무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