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4. 각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할 읍면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지원
6.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요보호아동 결연 및 후원사업
8.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지원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