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5.11.27.] [충청북도청주시규칙 제140호, 201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관ㆍ과: 관ㆍ관서의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 시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 시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청주시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과 분임직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휘를 말한다.

3. 분임직: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은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서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2.6.>

1. 본청

가.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개정 2015.11.27.>

나. 분임징수관: 세정과장, 세외수입 소관 관ㆍ과장

다.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개정 2015.11.27.>

라.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개정 2015.11.27.>

바. 채권관리관: 소관 관ㆍ과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개정 2015.11.27.>

아. 부채관리관: 소관 관ㆍ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예산과장

차. 기금관리관: 소관 관ㆍ과장

카.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타. 지출원: 재무업무담당주사

파. 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업무담당 주사, 세외 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관ㆍ과ㆍ소의 서무업무담당주사

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가 아닌 재무업무담당자

너.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2. 시의회

가. 징수관: 사무국장

나. 재무관: 사무국장

다.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라.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마. 지출원: 의정업무담당주사

바.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가 아닌 자

아.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ㆍ동은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주사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의 경우 관서의 장), 각 과장ㆍ소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사. 지출원: 재무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과ㆍ소 서무업무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가 아닌 자

카.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4. 그 밖의 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 직제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마. 수입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 직제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가 아닌 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5. 읍ㆍ면ㆍ동

가. 징수관: 읍장ㆍ면장ㆍ동장

나. 재무관: 읍장ㆍ면장ㆍ동장(본청과 구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읍장ㆍ면장ㆍ동장

라. 지출원: 부읍장ㆍ부면장, 행정민원담당주사

마. 수입금출납원: 재무담당주사, 부면장, 행정민원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가 아닌 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같은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업무(시의회, 구청 제외)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수행한다.(집행품의시 회계부서합의) 다만, 조달청에 계약(총액, 제3자단가, 관급자재)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1.27.>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나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이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27.>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와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관서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취급자는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2매를 작성하여 관ㆍ과장이나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정해진 날짜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2.6.>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2.6.>

③ 회계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6.>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결과를 시행 연도 전년도의 예산(안) 확정(추가경정예산 포함) 전까지 본청 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과장은 예산요구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27.>

② 제1항의 조정이나 심사를 할 경우 예산업무담당국장과 예산과장은 시의회사무국장, 주관국장이나 과장,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11.27.>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경우 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6.>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와 설명서 작성) ① 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면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해당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②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③ 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6.>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따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서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본청 관·과장, 관서의 장과 청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② 예산과장은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과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2.6.>

③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9.16.>

제19조(예산배정과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과장이 한다.<개정 2014.9.16.>

② 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되거나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9.16.>

③ 본청 관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과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재무관과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6.>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결과를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7호서식)를 갖추어 놓고 예산의 변동과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②각 관ㆍ과장은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관ㆍ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에게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과 각 관ㆍ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9.16.>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장ㆍ국장, 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과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장·국장: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과 물건의 매입,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관·과장: 추정금액이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장·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은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국과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15.11.27.>

1. 공사ㆍ용역계약,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 그 밖의 모든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중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6.>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과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정ㆍ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과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과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이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관ㆍ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관ㆍ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이나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나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충북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뚜렷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감소 사유를 예산과장과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② 예산과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6.>

③ 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재무관, 주관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관ㆍ과장이나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 내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9.16.>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이나 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6.><개정 2015.11.27.>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취합ㆍ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관ㆍ과장, 재무관, 지출원, 세정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6.><개정 2015.11.27.>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ㆍ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6.>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경우 본청 관·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6.>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및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은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11.27.>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삭제) <개정 2015.2.6.>

제32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관·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이나 별지 제3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를 징수결의서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되거나 결손처분(별지 제24호서식부터 제29호서식까지)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 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월 1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11.27.>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경우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와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과 별지 제35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이나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과 별지 제36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그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3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와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하고, 납부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입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11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납금, 일상경비,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42-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11.27.>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으로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④ <삭제 2015.11.27.>

제44조(삭제) <개정 2015.2.6.>

제45조(과오납금 반환) ① 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43호서식과 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과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 서식까지)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49호서식과 별지 제50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경우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55호서식과 제56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과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시세 기본부과ㆍ징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27.>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를 할 때 개별 법령과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과장은 각 관ㆍ과장과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별지 제5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② 세정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관ㆍ과장과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③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와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관ㆍ과장, 지출원, 시금고와 시금고지출대행점,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6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정과장이 본청 관·과장,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59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세정과장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60호서식)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 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 여비

제5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수행하는 지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출금액 및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입력

제53조의2(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3(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관리

2. 인감의 상호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와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ㆍ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의금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거나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1호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새로 고쳐서 쓸 수 없다.

제55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나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으로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2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나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8조(지출결의서의 작성과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과 집합 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부터 제69-1호서식까지)의 위 빈 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이거나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경우에는 주된 과목이나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회계연도 지출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나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73호서식)이나 제54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71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72호서식)이나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4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려 없어지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나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잃어버려 없어진 경우에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61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나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관·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72조와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75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제63조(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간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2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하거나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65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인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전도자금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지난번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별지 제77호서식)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제66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8호서식)에 따라 미리 지급한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7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은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4호서식)로 시행하며 이 경우 제57조에 따른다. 다만, 시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8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 소송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군구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69조(삭제) <개정 2015.2.6.>

제70조(삭제) <개정 2015.2.6.>

제71조(삭제) <개정 2015.2.6.>

제72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관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제73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와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이나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경우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4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과장에게 예산초과 집행승인을 요청(별지 제128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29호서식)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세정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6.>

③ 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다.

제75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4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3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체수입결의서와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이나 같은 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 연도와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ㆍ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7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8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7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9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80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주관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3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된 보통예금 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81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과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84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과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 주무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85호서식)에 입금 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인다.

제83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과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위탁금의 취급) ① 소속 관할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준용기준) 제83조는 즉시 반환을 요구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6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과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나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맨끝에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원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8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 86호서식)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3조를 준용한다.

제9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1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출납부(별지 제87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92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나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이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3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4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와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이,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5조(검사의 입회) 제94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할 때에는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6조(검사서) ① 검사원이 제94조와 제95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서(별지 제88호서식)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매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ㆍ날인 하여야 한다.

제97조(검인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 사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8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잃어버려 없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해서는 세정과장,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9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려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0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1조(인계의 절차) ① 제100조에 따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 전날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과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89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매 작성하여 인수자가 참여하여 주고받은 후 현금과 예금현재액조서와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쳤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ㆍ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매씩 보존하고 1매는 인계보고서(별지 제90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0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소관 사무 외 전부나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경우에는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한다.

제104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금고: 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이나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시금고지출대행점: 제1관서의 지출과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시공금지급대행점: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과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5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와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6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과 휴일은 시의 업무시간과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제107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8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과 인감신고(별지 제91호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9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2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5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6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7호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96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93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0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1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의 것에 따라 납부의무자나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와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 수납처리와 송금처리에 관해서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2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지급절차)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98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5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거나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6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99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5조에 준한다.

제117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99호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서 적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마련하여 갖추어 둔 출납원의 도장과 통지서에 날인된 도장이 틀린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도장을 찍은 채권자의 도장과 영수도장이 틀린 경우

제118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서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명령통지서에 미청구의 도장을 찍어서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을 반납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이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라 다음날까지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세입ㆍ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ㆍ세출월계표(별지 제101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월계표(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3조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ㆍ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3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4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이나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이나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5조(금고의 감독과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수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05호서식)는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ㆍ체결하여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관리대장(별지 제106호서식)이나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7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서식부터 별지 제67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27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10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검사나 검수자의 지정과 입회) ① 물건을 사들이거나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0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과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09호서식부터 별지 제111호서식)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관·과장에게 검사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나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29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와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30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약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하거나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후 우측이나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수정 또는 완전히 없애거나 새로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 삽입이나 삭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글자 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31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이나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112호서식)임을 표시하고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32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필서명은 서명하여 도장을 찍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3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이나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4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11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 명의 착오에 대해서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고자 할 경우 출납폐쇄일 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11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외의 수입ㆍ지출 연도와 과목경정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5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말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11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102호서식)를 붙여 매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1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77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1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이나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출납의 보고서나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9조(출납원 경질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함께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계자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1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출납 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1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주관 실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3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시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 제163조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과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을 준용한다.

제145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1호서식)

제146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19호서식):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20호서식): 채권관리관리

제14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시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과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8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21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0호서식)로 갈음하고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0호서식)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제150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2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8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2호서식)

② 제149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별지 제122호서식)로 겸용할 수 있다.

제151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4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3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제153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으로 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 할 수 있다.

제155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 세입세출결의서나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를 기재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에 찾아보기를 붙인다.

2. 각 칸에 사항과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칸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이나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칸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6조(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지출서식을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ㆍ손실ㆍ없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7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8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ㆍ조례ㆍ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25호서식)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관부에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채권발생소멸과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26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47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경우에는 청주시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3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과 회계직의 업무처리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 외에 예산, 결산과 회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5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과 재무사무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6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87호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청원군 재무회계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4.9.16.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6. 규칙 제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0조 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3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조치 완료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27. 규칙 제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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