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36호, 2015. 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서 함안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7.7.>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긴급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7.7.>

② 대표협의체는 함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행복지원실장·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7.7.><개정 2011.8.18.><개정 2014.12.2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7.>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정책·통합조사관리·기초생활·주민복지·노인복지·여성보육·보건행정·건강증진 등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7.7.><개정 2014.12.29.>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 및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7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일 및 유효 기간에 따른다.

부칙<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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