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3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13호, 2013.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일반비서에 한한다.(전문개정 2014. 7. 11)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4.)

③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9.14.)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제5조(임용절차 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예 : 초빙하는 경우) (신설 2010.9.14.)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③삭제( 99. 1. 18)

④삭제( 99. 1. 18)

제8조의2(교육훈련) (신설 2010.9.14.)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0.9.14.)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2015.7.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 1. 18)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2.3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0.9.14.)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신설 2010.9.14, 삭제 2014. 7. 11)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51호, 201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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