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435호,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②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5조(점용료의 징수·반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30.>

④ 점용료의 징수ㆍ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11.30.>[제목개정 2015.11.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2. 7. 1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7.28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19 조례 제541호)

①(시행령)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의성군보도구운영조

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

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 칙(1977.09.12 조례 제 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03.27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0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14 조례 제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09.23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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