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基調)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3.29]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1. 환경현황 및 환경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전문개정 2013.3.2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 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전문개정 2013.3.29]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환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② 환경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나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② 환경보존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