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5.11.20.]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033호,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상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기본이념)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基調)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환경백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 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환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2조(환경영향검토)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3조(규제조치) ①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의 관계공무원으로 상주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대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9조(시민참여의 반영)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0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21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시민환경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의 환경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경비의 확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나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25조(환경보전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존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6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7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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