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1.20.]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044호,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전문개정 2012.12.4.]

제3조(급수 구역)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나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시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전문개정 2012.12.4.]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先行)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 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나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재정 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수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전문개정 2012.12.4.]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 비목(費目)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시 의회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전문개정 2012.12.4.]

제16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출할 수 있다.

1. 감채(減債)적립금으로 적립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전문개정 2015.11.2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回轉機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ㆍ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12.4.]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444호 20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4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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