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5.11.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3.>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