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27.] [경상북도안동시규칙 제549호, 201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등)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에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근속연수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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