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208호,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창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구성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긴급지원의 적성성 여부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창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업무담당 부서에 비치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고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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