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구성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긴급지원의 적성성 여부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긴급복지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업무담당 부서에 비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